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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너 서비스 정보
소프트 쇼핑 쇼핑몰 입점 표준 협의
2026-01-06 17: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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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쇼핑 쇼핑몰 입점 표준 협의



제1장 입주


1.1 소프트 쇼핑 쇼핑몰은 그 어떠한 기구에도 대리 투자 유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입주 신청 절차와 관련된 비용 설명은 모두 소프트 쇼핑 쇼핑몰 공식 투자 유치 페이지를 기준으로 한다.


1.2 소프트 쇼핑 쇼핑몰은 브랜드 수요, 회사 경영 상황, 서비스 수준 등 기타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요소에 근거하여 판매자의 신청을 반송할 권리가 있다.


1.3 소프트 쇼핑 쇼핑몰은 입점 신청 및 후속 경영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다른 자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4 소프트 쇼핑 쇼핑몰은 각 업계의 발전 동태, 국가 관련 규정 및 소비자 구매 수요와 결합하여 비정기적으로 투자 유치 기준을 갱신할 것이다.


1.5 판매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5.1 입점 신청 및 후속 경영 단계에서 제공한 관련 자질과 정보의 진실성, 완전성,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판매자가 제공한 관련 자질이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상표등록증, 수권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먼저 문서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일단 허위 자질이나 정보를 발견하면 소프트 쇼핑 쇼핑몰은 판매자와 합작하지 않고 소프트 쇼핑 쇼핑몰 규칙 및 판매자와 약정한 처리 협의에 따라 체결할 권리가 있다.


1.5.2 판매자는 점포 운영의 주체 및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점포의 실제 경영 주체, 대리 운영 회사 등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5.3 소프트 쇼핑 쇼핑몰은 판매자의 정보와 자료 변경에 대해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지만 판매자가 1.5.2항에 열거된 정보를 변경할 경우 10일 전에 소프트 쇼핑 쇼핑몰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만약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소프트구매상점은 소프트구매상점의 규칙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1.6 소프트 쇼핑 쇼핑몰은 개인사업자의 입주 신청을 받지 않고 판매자는 정식 등록 기업이어야 하며 비중국 등록 기업의 입주 신청도 잠시 받지 않는다.


1.7 소프트쇼핑쇼핑몰은 국가상표총국이 발급한 상표등록증 또는 상표수리통지서를 취득하지 않은 브랜드의 개점신청을 잠시 접수하지 않으며 순도형류 상표의 입점신청도 접수하지 않는다.판매자가 상표수리통지서 (TM상태상표) 를 제공한 경우 등록신청기간은 만 6개월이 되여야 한다.



제2장 플랫폼 점포 유형 및 관련 요구


2.1 플래그십 스토어, 판매자가 자체 브랜드(상표는 R 또는 TM 상태) 또는 권리자가 발급한 소프트 쇼핑 쇼핑몰에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하는 권한 수여 문서(수권 문서에 배타성, 취소 불가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로 소프트 쇼핑 쇼핑몰에 입점하여 개설한 점포.


2.1.1 플래그십 스토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자체 브랜드 (상표는 R 또는 TM 상태) 상품을 경영하여 소프트 쇼핑 쇼핑몰에 입점하는 판매자 플래그십 스토어, (자체 브랜드는 상표 권리는 판매자의 소유이며, 자체 브랜드의 하위 브랜드는 플래그십 스토어에 넣을 수 있으며, 주, 하위 브랜드의 상표 권리자는 동일한 실제 지배인이어야 한다);


이미 명확한 배타적 권한을 획득한 한 브랜드 상품을 소프트 쇼핑 쇼핑몰에 입점시킨 판매자 플래그십 스토어를 경영한다;


매장형 브랜드(서비스류 상표) 상표권자가 개설한 플래그십 스토어;


2.1.2 개점 주체는 브랜드 (상표) 권리자 또는 소지 권리자가 발급한 소프트 쇼핑 쇼핑몰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하는 배타적 수권 문서의 수권 기업이어야 한다.


2.2 전문점, 판매자가 타인의 브랜드 (상표는 R 또는 TM 상태) 수권 서류를 가지고 소프트 쇼핑 쇼핑몰에 개설한 점포.


2.2.1 전문점 유형: 하나 이상의 수권 브랜드 상품 (여러 수권 브랜드의 상표권자는 동일한 실제 지배인이어야 함) 을 경영하지만 플래그십 스토어의 배타 수권을 받지 않고 소프트 쇼핑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 전문점;


2.2.2 브랜드 (상표) 권리자가 발급한 권한 수여 서류는 지역 제한이 없어야 한다.


2.3 전문점, 소프트 쇼핑 쇼핑몰과 같은 1급 경영 유형 아래 두 개 이상의 타인 또는 자체 브랜드 (상표는 R 또는 TM 상태) 상품을 경영하는 점포.


2.3.1 전문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같은 등급류목하에서 2개 및 그 이상의 타인의 브랜드상품을 경영하여 소프트구매상점에 입점한 판매자전문경영점;


같은 등급류목하에서 타인의 브랜드상품을 경영할뿐만아니라 자체브랜드상품을 경영하여 소프트구매상점에 입주하는 판매자전문경영점도 경영한다.


2.4 각 유형의 점포 명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을 참조하십시오.



제3장 플랫폼 입주 신청 자격 기준


3.1 플랫폼 오픈 플랫폼 입점 신청 자질 기준은"소프트쇼핑 쇼핑몰 유치 자질 표준 세칙"을 참조한다.



제4장 개점 입점 제한


4.1 브랜드 입점 제한:


4.1.1 소프트 쇼핑 쇼핑몰에 이미 있는 자체브랜드, 채널, 업무, 유형 등과 같거나 비슷한 명칭의 브랜드;


4.1.2 업종명 또는 통용명칭이 포함된 브랜드;


4.1.3 유명인사, 지명이 포함된 브랜드;


4.1.4 유명 브랜드와 같거나 비슷한 브랜드.


4.2 경영 품목 제한, 판매자가 상점을 열 때 경영하는 품목은 소프트 쇼핑 상점의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상세한 것은 을 참고하십시오.


4.3 동일한 주체가 입점하는 점포의 제한:


4.3.1 단일 점포는 하나의 경영 모델에만 대응할 수 있다.각 경영 모델의 내용은 판매자와 체결한 대응 계약을 참고하십시오.


4.3.2 같은 주체가 몇 개의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경영 모델은 총 두 가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번째 경영 모델을 전개할 때 10일 전에 소프트 쇼핑 쇼핑몰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4.3.3 상품 중합도: 점포 간에 경영하는 브랜드 및 상품은 중복되어서는 안 되며, 4.3.2 항목에서 소프트 쇼핑 상점의 심사비준을 거친 점포는 이 항목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4.4 동일한 주체가 다시 소프트 쇼핑 쇼핑몰에 입점하는 제한:


4.4.1 엄중한 규정 위반, 자질 조작이 소프트 쇼핑 쇼핑몰에 의해 퇴출된 경우, 영구적으로 입점을 제한한다;


4.4.2 판매자가 자연히 연내에 2차례 자진 탈퇴하면 마지막으로 탈퇴를 완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입주를 제한한다.


4.5 갱신 제한: 매년 3월 1일 18시까지 갱신 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매년 3월 20일 18시까지 플랫폼 사용료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전년도 및 다음해 요금 및 자료가 보충되지 않으면 소프트 쇼핑 쇼핑몰은 매년 3월 31일 24시에 점포 서비스를 종료하고 상품을 하차한다.



제5장 플랫폼 개방 플랫폼 보증금/플랫폼 사용료/요율 기준


5.1 보증금: 판매자가 소프트 쇼핑 쇼핑몰에 납부한 금액이 점포의 규범화된 운영과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보증하는 데 사용된다.판매자가 위약,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할 때, 소프트 쇼핑 쇼핑몰은 판매자와 체결한 협의 중의 관련 약정 및 소프트 쇼핑 쇼핑몰 규칙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거나 구매자에게 배상을 줄 수 있다.


5.1.1 보증금의 보충, 반환, 공제 등은 판매자가 체결한 관련 협의 및 소프트 쇼핑 쇼핑몰 규칙에 따라 약정하여 처리한다.


5.1.2 소프트 쇼핑 쇼핑몰의 각 경영 유형에 대응하는 보증금 기준은 을 참조한다.


5.2 플랫폼 사용료: 판매자가 소프트 쇼핑 쇼핑몰과 체결한 관련 협의에 따라 소프트 쇼핑 쇼핑몰의 각종 서비스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고정 기술 서비스 비용.소프트 쇼핑 쇼핑몰의 각 경영 품목에 대응하는 플랫폼 사용료 기준은"소프트 쇼핑 쇼핑몰 경영 품목 비용 일람표"를 참조한다.갱신 판매자의 갱신 서비스 기간 해당 플랫폼 사용료는 매년 3월 20일 18시까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신규 서명 판매자는 입점 신청 승인 시 해당 서비스 기간의 플랫폼 사용료를 일괄 납부해야 한다.


5.2.1 플랫폼 사용료 결제:


5.2.1.1 판매자는 점포 서비스의 플랫폼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것을 자발적으로 요구한다.


5.2.1.2 판매자가 규정위반행위 또는 자질조작으로 청산된 경우 플랫폼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5.2.1.3 각 점포의 플랫폼 사용료는 해당하는 서비스 기간에 따라 계산하고 납부한다.서비스 개통일이 매월 1일부터 15일 (포함) 사이인 경우, 개통 당월은 한 달에 따라 플랫폼 사용료를 받고, 서비스 개통일이 매월 16일 (포함) 부터 월말 마지막 날인 경우, 개통 당월은 플랫폼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5.2.1.4 독립점포 ID를 가진 점포가 한 점포이고 판매자가 경영 상황에 따라 여러 점포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 점포 수량에 따라 해당하는 플랫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3 요율: 판매자가 경영 유형에 따라 매 거래를 달성할 때 비례(이 비례는 판매자와 체결한 관련 협의에서'기술 서비스 비용 요율'또는'총이익 보증률'이라고 함)에 따라 소프트 쇼핑 쇼핑몰에 납부하는 비용이다.소프트 쇼핑 쇼핑몰의 각 경영 모델, 각 경영 항목에 대응하는 요율 기준은"소프트 쇼핑 쇼핑몰 경영 항목의 비용 일람표"를 참조한다.



제6장 점포 서비스 기간


6.1 판매자 각 점포의 첫 번째 서비스 기간은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가장 먼저 도착하는 3월 31일까지이고, 두 번째 서비스 기간은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이며, 세 번째, 네 번째......서비스 기간은 점포나 판매자와 체결한 관련 협의가 앞당겨 종료되지 않는 한 1년 주기로 유추된다.


6.2 판매자의 점포별 서비스 개통일은 소프트 쇼핑 쇼핑몰의 알림이나 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6.3 판매자는 점포의 각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소프트 쇼핑 쇼핑몰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 서비스 기간의 플랫폼 사용료와 그의 경영에 필요한 모든 유효 자격을 제출하고 소프트 쇼핑 쇼핑몰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6.4 판매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소프트구매상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점포 서비스 만료일로부터 소프트구매상점은 판매자에게 해당 점포의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